1. 보육현장실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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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
② 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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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8. 13.(목) ~ 8. 21.(금) ◦(신청방법) 홈페이지→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실습→보육현장실습신청 - 학번·이름 입력 후 "조회" 클릭 - "추가" 클릭 - 보육현장실습신청 내용(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실습기간 입력 시 (정규실습) "실습기간 1차"에 실습기간 입력 (분할실습) "실습기간 1차"와 "실습기간 2차"로 구분하여 입력 ※ 낮잠시간 입력 시 (낮잠시간O) "실습기관 낮잠시간" 기재 (낮잠시간X) "실습지도" 가능시간을 실습기관에 확인하여 기재 - 모든 서류는 하나씩만 업로드 가능, 알집(zip) 파일 업로드 불가 - 실습신청서란에 기관장 직인 필수 |
◦(신청기간) 8. 19.(수) ~ 8. 21.(금) 09:00 ~ 18:00 - 기간 내 소속 지역대학(학습관)을 방문하여 실습일지(바인더) 수령 - 성수 02-460-6700,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2 서울지역대학 203호 - 남부 02-840-3700,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272 남부학습센터 행정실 101호 - 서부 02-383-59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6-13(원흥동) 서부학습센터 행정실 101호 ※ 점심시간(12~13시) 및 주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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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교과목 수강신청 → 실습기관 선정 및 서류준비 → 온라인 신청(실습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기간 내 일지 수령 → 실습 실시 ◦실습 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기간 엄수) 2. 보육현장실습 신청 서류
※ 온라인으로 제출한 실습 신청 서류는 실습 종료 이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실습일지 제외)는 일체 반환이 어려우니 학생이 반드시 1부씩 개별 보관(보육교사 자격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 필요)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기간 내(8/19~8/21) 소속 지역대학(학습관)을 방문하여 실습일지 수령 ◦신청서는 실습기관에 방문하여 기관장 직인을 받은 후 제출하며, 신청서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필수사항이므로 확인 바람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수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 해당 교과목(보육현장실습) 수강신청 여부 재확인 바람 ◦실습기관에서 전자 공문 요청 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생활과학부 메일로 제출(※ 생활과학부 공지사항 확인(◀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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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운영 내용
※ 본래 소속 지역대학 관할 내에서 실습을 시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소속 지역대학 관할 외 지역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 사전에 소속 지역대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한 지역대학의 관할에서 실습 진행하며, 실습 종료 이후 모든 서류는 변경한 지역대학에 제출해야 함
※ 실습 진행 후 성적처리 전까지 소속 지역대학은 변경 불가(가령, 실습 중간에 이사 등 거주지 변경에 따라 소속 지역대학을 변경하는 경우)
※ 실습 일정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즉시 생활과학부(본부)와 소속 지역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 생활과학부 보육현장실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https://he.knou.ac.kr/) 공지사항 참조
-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전공) 사무실: 02-3668-4640 / 가정복지학전공 전용 상담 메일: family01@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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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직전 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4학년 2학기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완료자 ※ 타 학과 재학생 수강 불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청 불가(단,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 학점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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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연속 6주, 총 240시간 이상 실시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7시(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 및 주말 보육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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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정규실습(연속 6주) |
분할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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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월) ~ 11. 13.(금) - 해당 기간 내 연속 6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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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월) ~ 11. 13.(금) - 실습기관이나 실습생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분할실습 가능 - 2회(1차, 2차)에 나누어 각각 연속 실시 - 1차와 2차 실습 분할 간격: 공휴일 제외 하루 이상 - 분할유형(택1): ①2주+4주, ②3주+3주, ③4주+2주 - 교육 효과를 위해 가급적 동일 기관에서 실습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에서 1차와 2차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 가능(이 경우, 신청서 제출 시 모든 실습기관 관련 서류 일괄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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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 휴일에 실습을 진행한 경우: - 실습기관의 확인문서(예: 기관 직인이 날인된 가정통신문) 제출 2) 지도교사의 연차로 대체 지도교사가 실습지도를 한 경우: - 연차일 출근부와 일일 보육실습일지의 지도교사란에 대체 지도교사가 서명 혹은 날인 - 보육실습확인서의 지도교사란에 기존 지도교사와 대체 지도교사를 함께 작성하고, 대체 지도교사의 자격증 사본 젲출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실습기관의 휴원 등)으로 연속 실습이 어려운 경우: - 정해진 실습기간 내에 보충실습을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확인문서를 함께 제출 -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분할실습으로 실습 수행 가능 단, 자격증 신청 시 2회 이상 분할실습에 대한 증빙자료(진단서, 출근부, 분할사유 공문 등)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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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실습 시작 당시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빠른 어린이집·유치원 찾기”를 통해 확인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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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 |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원장은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①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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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오리엔테이션 |
◦2026. 8. 27.(목), 18:30 ◦온라인(ZOOM) 오리엔테이션 예정(※ 생활과학부 공지사항 참조) ◦오리엔테이션 이후 사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공메일로 제출해야 함(※ 9.3.(목)까지, 생활과학부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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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제출기간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실습 신청 및 종결 서류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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