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 지역대학 자전거 거치 보관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장
1. 공고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2. 공고 기간: 2026. 7. 6. ~ 7. 20.(15일간)
3. 공고 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3대(붙임 참조)
4. 보관 장소: 부산시 북구 학사로 17번길 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5. 내용: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무
단방치된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기증, 폐기 등으로 강제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 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권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
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우리 대학의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행정실(☎051-361-9903)
붙임 부산지역대학 자전거 보관대 무단 방치 자전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