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4759

[기타] 부산지역대학 자전거 보관대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분류
부산
작성자
부산지역대학
조회수
434
등록일
2026.07.02
수정일
2026.07.02
첨부파일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 지역대학 자전거 거치 보관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장

 

 

1. 공고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2. 공고 기간: 2026. 7. 6. ~ 7. 20.(15일간)

3. 공고 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3(붙임 참조)

4. 보관 장소: 부산시 북구 학사로 17번길 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5. 내용: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단방치된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기증, 폐기 등으로 강제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 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권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

            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우리 대학의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행정실(051-361-9903)

 

붙임 부산지역대학 자전거 보관대 무단 방치 자전거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