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2757

[기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공지사항

분류
서울
작성자
교무행정지원팀
조회수
137
등록일
2024.12.31
수정일
2024.12.31
첨부파일

아교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입니다.



[성범죄 이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중요 내용 요약 ]

1. 대상자: 2025년 2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2. 동의기간:  2025.01.06.(월) 10:00 ~ 2025년 01월 12일  (일) 18:00까지(동의기간 필히 준수)

3. 신청 방법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전산으로 동의 신청 (*과거에 동의하셨더라도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에서 동의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모두 동의 후 최종적으로 아래 동의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 서류봉투에 학번 및 성함,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제출 전 소속지역대학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24학년도 2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시행 계획

 

 

 

배경 및 필요성

성범죄 이력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 시행 방법

1. 검정명:성범죄 이력 조회

2. 검정대상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3시행 형태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후학교에서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여부 조회 

     (1) 전산으로 동의기간 내 직접 신청 : 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서 동의

     (2) 주의사항: 


   2) 외국 국적을 가진자: 찰서에 직접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자)

      (1성범죄 이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소속지역대학으로 직접 제출해야 함

      (2) 필요한 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3) 제출시기: 2025.01.06(월)~ 2025.01.10 (금) 18:00 까지  

                       (01.10 (금) 도착분에 한함- 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합니다)

                       * 제출 전 소속지역대학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4)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

 4. 전산 동의 기간 :  2025년 1월 6() 10:00 ~ 1월 12() 18:00까지

 5.조회결과 확인: 2025년 02월 05일 이후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3동의기간(2025년 1월 12일까지준수

4.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