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2754

[기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분류
서울
작성자
교무행정지원팀
조회수
123
등록일
2024.12.31
수정일
2024.12.31
첨부파일

아교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입니다.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중요 내용 요약]

1. 대상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과거에 제출하였더라도 졸업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기간내 반드시 다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출기간: 2025년 01월 17일 (금) 10:00 ~ 2025년 01월 23일(목) 18:00 (제출기간 필히 준수)

3.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 <진단서 위쪽 공간(여백)에 연필로 학번과 성함, 연락처 위에 기재하여 제출>

4. 검진기관: 붙임 문서에 적힌 병원이 아니더라도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 국내 병원이면 가능합니다. 

                 병원에 사전 문의 시 교사자격 취득용 검사임을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5. 서류 발급 소요시간: 병원마다 발급 기간(01일~14일)이 상이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반드시 제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 유효기간 : 2024년 03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기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시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24학년도 2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계획

 

 



 

배경 및 필요성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시행방법

1. 시행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3. 조회방식: 학생 개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제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지역대학

병원 방문하여 
검진

검사 후, 다시 병원 방문하여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지역대학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개인정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개인에게 우편발송하지 않음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후검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병원 방문 수령, “음성” 결과 기재

양성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진단서 발급 및 제출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담당의 진단서,  마약중독검사 의사 진단서 모두 필요


* (결과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속하게 검진받을 것을 권함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0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2 별첨 1, 2] 참고 (양식은 예시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가능)

   ※ 서류 유효기간: 2024년 03월 이후부터 무시험검정신청일 이전까지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준용 가능(원본 제출)

 

3) 검진방법

①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4검진비용의료기관별 상이하나‘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5)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에서 검사 의사의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가능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바람 ☞ [붙임2 별첨3 참고]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  2025년 01월 17일(금) 10:00 ~ 2025년 01월 23일 (목) 18:00 까지 소속 지역대학으로 제출 (제출 기한 준수)

지역대학에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하며, 편접수 시 01월 23일 이전까지 지역대학에 도착해야 함 (우편 접수는 우체국 등기만 가능함)

- 우편접수 시 봉투 앞에 학번과 성함,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 방문 접수 시 진단서 위쪽 공간(여백)에 학번과 성함, 연락처를 연필로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본 검사는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사이며,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제1호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 일부터 의무화됨

2. 2025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중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날짜는 2024년 03월 이후여야 함

3.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소요기간이 병원마다 상이하니 병원에 사전 문의 후 제출기한 내 제출하기 바람

4. 제출기한 ( 2025년 01월 17일 금 10:00 ~ 2025년 01월 23일 목 18:00 ) 준수

5.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 지역대학 또는 학과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