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2688

[졸업]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분류
대전충남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160
등록일
2024.12.30
수정일
2024.12.31
첨부파일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1. 대상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과거에 제출하였더라도 졸업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기간내 반드시 다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출기간: 2025년 01월 17일 (금) 10:00 ~ 2025년 01월 23일(목) 18:00 (제출기간 필히 준수)

   - 지역대학에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 가능하며, 편접수 시 01월 23일 이전까지 지역대학에 도착해야 함 

   - 우편접수 시 봉투 앞에 학번과 성함,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 방문 접수 시 진단서 위쪽 공간(여백)에 학번과 성함, 연락처를 연필로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처: 대전충남지역대학 수업관리실(2층) 12:00~13:00 제외

4. 검진기관: 붙임 문서에 적힌 병원이 아니더라도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 국내 병원이면 가능합니다. 

                 병원에 사전 문의 시 교사자격 취득용 검사임을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1) 검진방법

        ①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2검진비용의료기관별 상이하나‘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에서 검사 의사의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가능 

5. 서류 발급 소요시간: 병원마다 발급 기간(01일~14일)이 상이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반드시 제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 유효기간 : 2024년 03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기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시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바람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