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2662

[기타] 2025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안내

분류
경남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119
등록일
2024.12.30
수정일
2024.12.30
첨부파일

2025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안내


2025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5년 1월 6일(월)~2025년 1월 12일(일)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동의기간

2025년 1월 6일(월) 10:00 ~ 2025년 1월 12일(일) 23:59까지(동의기간 필히 준수)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에서 동의

※ 붙임1.팝업창(동의여부 확인) 안내 참고

전체 동의 후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나의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메뉴에 들어가 팝업에서 동의·동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2년이 경과 되었거나, 동의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함.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되니 확인 필요  

②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소속 지역대학에 서류 제출(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2025. 1. 6.(월)~2025. 1. 10.(금) 18:00까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붙임2.에서 다운 받은 후 수기로 작성 

※ 서류 봉투에 학번 및 성함, 연락처 기재 

결과확인

2025년 2월 5일(수) 이후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 됨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동의기간(2025년 1월 12일까지) 준수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공지사항 참조